야생동물인 오소리와 뉴트리아가 식품원료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공전 개정안을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소리와 뉴트리아를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야생동물은 농림부가 축산법상 가축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가에서 자유롭게 사육,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용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육에 나섰던 사육업자들은 판로가 막혀 피해를 보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앞서 식약청은 악어고기와 캥거루고기, 물개고기(해구신 제외) 등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