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짜 장애인 차량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27만여명(서울·경남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천2백26건(1.92%)의 부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전출 분가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으나 장애인과 보호자(차량 소유주)가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계속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