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도 독자 행정권..中 선전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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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이 신의주 경제특구나 중국 선전(深土川)처럼 독자적 자치행정권을 갖는 국제공단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2일 통일부 및 현대아산에 따르면 공단 입주업체들은 토지나 재산 거래는 물론 통신 통행 통상 등 이른바 '3통(通)'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남측의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가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 및 삼천리총회사와 실무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에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임금과 회계처리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안이 사실상 타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이달 중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와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특별법 형태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개성공단 사업팀은 북측과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1일 평양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착공을 위한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이미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신의주 특구처럼 외교·국방은 북한당국이 관장하되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권은 공단관리공사나 제3의 중립기관이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조일훈·김미리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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