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산업은행 대출 이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0년 반기(1∼6월) 사업보고서상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출금 용처가 계열사 지원용인지, 대북 송금용인지, 아니면 현대상선 주장대로긴급 운전자금용으로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사업보고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계속밝혀지고 있는만큼 현대상선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대출금 3천억원 누락 반기보고서에는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가운데 당좌대월 1천억원, 일반대출 900억원만 기록하고 나머지 3천억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전체 은행권 당좌대월 약정한도도 4천415억원으로 신고돼 실제와는 3천억원의차이가 난다. 특히 당좌대월 4천억원 지원을 둘러싸고 "6월말까지 1천억원만 빼썼다"는 현대상선측 해명과 달리 대출 주체인 산업은행은 "당일 전액 인출해갔다"고 밝히고 있어`당좌대월 1천억원' 기재가 명백한 오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12월 결산보고서에 당좌대출 1천300억원, 일반대출 900억원, 외화운영자금대출1천억원, 상환 1천700억원으로 4천900억원이 모두 기록돼 있다는 점은 중간에서 돈이 샜을 가능성을 짙게해주고 있다. ◆만기일도 잘못기재 6월7일 빌려준 당좌대월 4천억원의 만기에 대해 엄낙용 전산업은행 총재는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3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9월7일이 만기여야 하지만 반기보고서상에는 당좌대월 1천억원의 만기가 12월29일로 기재돼 있다. 현대상선 주장대로 9월7일 만기도래전에 만기를 연장받거나 일반대출로 전환받았다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시점이 8월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잘못 기재된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마저 "현대상선이 당시 날짜를 계산하며 착오를 일으킨 것같다"며 "반기사업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산보고서도 정정명령 게다가 현대상선의 12월 결산보고서도 현금흐름표상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조9천520억원을 누락시켜 작년 6월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투자유가증권 항목은 기업어음 매입을 통해 계열사 지분취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상선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해 뭔가 꾸미고 있었던 흔적이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북한 및 계열사 지원을 위한 분식회계인지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현대상선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냈었지만 이는 2000회계연도 결산사업보고서에 대해서만 해당됐던만큼 과거 반기사업보고서까지 거슬러올라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