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우 지사가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신고한 선거 비용을 실사한 결과 일부 의문점이 있어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 지사의 선거 비용 신고 누락 의혹 내용과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선관위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 의뢰 사실 및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도선관위가 제주지사의 선거 비용 신고 및 실제 지출내용과 관련,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를 의뢰해왔다"면서 "현재 조사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선거 비용인 경우 계좌이체로 지출토록하고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인 0.5%를 초과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