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통해 적발해 낸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성 거래 규모가 28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11조원 이상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적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현대와 삼성그룹을 상대로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임진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밝혀진 부당지원성 거래는 모두 28조1천73억원이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2천5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내부거래는 상위그룹에 집중돼 현대,삼성,LG,SK,대우 등 5대 재벌에 대한 3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20조3천155억원의 부당지원성 거래를 적발, 2천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99년 이후 적발된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중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어음 저리매입, 저리 자금대출, 한도초과 대출 등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지원하다 적발된 규모가 11조2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자료에서 99년 현대와 삼성계열 14개사, 작년엔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 권한을 각각 행사해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해외채권 고가매입, 삼성SDS의 이재용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매도 등 모두 6천43억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e-삼성, 시큐아이닷컴 등 자신의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삼성SDS, 제일기획 등에게 떠넘겨 22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