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26일 일정액만 추가 부담하면 시외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도입했다. 월평균 통화료에 따라 1만원 미만 사용자의 경우 1천원만 추가로 내면 이용시간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통화할 수 있다. 1만∼2만원 사용자는 월 1천5백원을 더 내면 된다. 30㎞ 이상 통화구간에선 KT의 정액요금제에 비해 3% 싸다고 데이콤측은 설명했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전화(082-100)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