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용금고의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권을 이용, 자신의 인척 등에 금고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감사원 특감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국회 공적자금특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특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감독3국 W씨는 지난 98년 7월 31일 올리브상호신용금고 광주지점의 경영지도인으로 파견근무중 이 금고가 유동성부족으로 신규여신제공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직권을 이용, 자신의 동서인 이모씨에게 3억원을 대출토록 했다. W씨는 이 과정에서 금고 실무자들의 반대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출자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S건설이 98년 6월 12일 발행한 약속어음 2억7천여만원을 할인해준 뒤 만기일인 7월 24일 전산을 조작, 내부적으로 부도처리한 뒤 계열사 약속어음으로 대체했으나 계열사가 같은 해 9월 1일 부도처리됨으로써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또 지난 97년 12월 금감원 검사8국 Y씨가 당시 재정경제원의 지침과상반되는 업무지침을 종합금융사의 지배인 등에게 시달, 공적자금 74억원의 손실을초래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