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2일 '행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 문제로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4년동안 행정위원회가 10개나 늘어 현재 35개가 운영중"이라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행정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행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려면 독립성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처럼 2심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3심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정책수립 성격이 강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입법기능을 부여하는 등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일관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