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신동아건설이 "회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한 만큼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온누리선교재단을 상대로 낸 2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도들의 교회 출입 및 주차 편의를 위해 원고측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87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교회와 선교관을 지어 한국기독교선교원에 기증한 뒤 96년 새로 만들어진 온누리선교재단에 다시 증여했다. 이후 주인이 바뀐 신동아건설측은 지난 2000년 교회측이 무단 전용해온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