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상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을때나 자본금이 전액(지주회사는 75% 이상) 잠식됐을 때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상장법인 공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고 시장조치의 근거가 되는 중요 정보의 공시 지연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시 공시사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거절일 경우에만 당일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톡옵션의 행사 주식수가 발행주식의 1% 이상일때, 해외에서 전환사채(CB)발행을 완료했을때도 공시를 해야 한다. 관리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할 때도 증권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1월1일부터 기업이 중요 경영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정지, 시장퇴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