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경북도내에서 수해 기업이 가장 많은 시.군을 '집단피해지역'에서 제외해 해당지역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1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천시와 성주군을 집단피해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수해 기업이 가장 많은 고령군과 영천시를 제외했다. 집단피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 기업 등 납세자는 법인.부가가치.특별소비세등의 납부기한 연장(6개월까지) 및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이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기업의 수해 실태를 보면, 고령군이 35개사(피해액 117억원)로 가장 많고, 영천시 27개사(60억원), 김천시25개사(28억원), 성주군 9개사(22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이 집단피해지역 지정을 하지 않은 고령군과 영천시의 수해 기업은 전체 125개사의 절반(62개사)이고, 피해액은 전체 254억원의 70%(177억원)를 차지했다. 고령군과 영천시가 제외된 것은 집단피해지역 지정권이 있는 서대구.경주세무서등 관할 세무서가 수해지역으로부터 멀리 위치한데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수해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 다음날인) 지난 2일 수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집단피해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혀 정확한 태풍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강원도내만 9개 시.군에 대해 집단피해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백재환(白再煥) 징수과장은 "집단피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시.군의 기업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받아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