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정체나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불가피한 차량의 도로 갓길운행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13일 주민이 찍은 고속도로 갓길통행차량에 대해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이 조치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행정부는 판결에서 "경찰이 갓길통행 위반 지점에 대해 상습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돌발사태 등 긴급한 상황을 말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이어 "따라서 갓길구간 부근 도로구조나 교통상황 때문에 자주 정체가 빚어진다는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구간을 통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규위반차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모(25)씨가 구마고속도로 금호기점 12.5km 지점 갓길구간200여m에서 갓길을 운행하는 차량 1천690대를 찍은 사진을 달성경찰서에 제출했으나경찰이 도로사정 등으로 인해 위반차량을 입증할 수 없다며 반려하자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