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삿짐 업체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나타나면 고객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6배가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삿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금의 2∼10배까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사화물의 파손 및 분실, 연착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계속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명확히 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개별 사업자들이 현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용 중인 개별 약관들을 대체하게 된다. 앞으로 이 약관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은 앞으로 이삿짐을 옮긴 후 30일 이내에 이삿짐의 파손 및 분실, 훼손 사실을 이삿짐 업체에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삿짐 업체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표준약관은 특히 이삿짐 업체의 중과실로 이삿짐이 파손돼 영업에 지장이 생기면 영업피해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삿짐 업체는 앞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통보일에 따라 계약금의 2∼10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1∼2배를 이삿짐 업체에 물어줘야 한다.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총 운임금액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이삿짐이 인도.정리된 후에 지급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