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재산세 중과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재경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건물시가 표준액의 가산율을 현행 2~10%에서 30~50%로 상향 조정해 아파트 재산세를 지금보다 2~3배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행자부는 조세저항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투기열풍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시중 부동자금의 투기화를 부추겨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잡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수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중형승용차 세금보다 적고,아파트 재산세의 과표가 시가의 10~3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재산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경부의 주장대로 한꺼번에 재산세를 중과하겠다는 발상엔 문제가 있다. 당장 조세저항을 불러 올 것이란 점은 불문가지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해 보유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그것을 팔기 전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터에 과표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에 납세자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점은 보나마나 한 일이다. 또 재산세를 중과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나 매매가격에 전가되게 마련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파트 재산세의 갑작스런 중과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보유세 강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투기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 과표를 차등인상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엔 이론(異論)도 제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야말로 실수요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다른 지역 주민이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투기열풍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세정책은 역시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효과도 높을 것이다. 보유세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래야 조세를 둘러싼 마찰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