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도금업체 레미콘·아스콘공장 등 주변환경 훼손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새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공장설립 입지제한 처리기준'을 마련,4일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기준은 이들 업종의 이전 및 확장은 물론 업종 변경때도 신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구청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은 입지를 제한할수 있도록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준공업지역내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