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등 다국적기업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과다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잇따라 과세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루 사례를 밝혀내기 위한 전면조사에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백을 통해서만 올 2월 11명에서 6월에는 85명으로 불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2000년도 이전에 스톡옵션을 주식으로 바꿨다가 생긴 시세차익(행사이익)을 다른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던 사람들. 대부분 연소득 8천만원 이상에 부과되는 최고세율 4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H씨 등은 소장을 통해 "이같은 신고납부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고 경정청구기간 내에 해당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근로소득 아니다"=이들의 주장은 2000년 이전에는 우리 세법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만큼 임의로 과세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은 우리 세법이 규정한 근로·이자·부동산 등 11가지의 소득 종류 중 '기타소득'으로 2001년 1월 이후 처음 포함됐고 그전에는 포괄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됐다. 하지만 원고들은 △옵션이란 행사하는 사람의 수완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도,아닐 수도 있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미국 본사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문서를 본사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지사와 고용 계약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본사의 직원이라는 의미"라며 "전혀 설득력 없다"고 일축했다. ◆남아있는 갈등=국세청은 더 나아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도 세금을 안 낸 사례가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미국에서 자료를 송부받아 국내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천명의 스톡옵션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모호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법에는 스톡옵션에 따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포함됐지만 기타 소득이 무엇인지를 규정해놓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승순 변호사는 "스톡옵션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된 미국의 경우 소득의 성질 및 과세 방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과세 근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형 평가보상형 주식가치형으로 나누고,투자형의 경우 세제혜택대상인 적격스톡옵션과 그렇지 않은 비적격스톡옵션으로 상세하게 구분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세법에는 '회사의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 그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