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시대착오적인 출자총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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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한 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보유주식 처분 등을 명령한 엊그제 조치는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기업 그룹에 대한 내부자거래 조사 착수에 뒤이어 나온 과도한 징벌 조치여서 공정위가 마치 대기업에 대한 일제 공세에 나선 느낌마저 준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의결권을 제한한 한도초과 지분은 9개 그룹의 34개사에 걸쳐 모두 2조9천64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식처분명령은 2개 그룹의 2개사에 내려졌고(금액 89억원) 이외에 7개 그룹의 11개사는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 자율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종류의 행정명령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같은 처분을 내려도 좋은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점을 심화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자연스런 기업 외연의 확장을 출자총액 한도라는 이름으로 규제한다면 국가 경제는 과연 무엇으로 성장의 동력을 얻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출자총액제한은 지난 98년에 폐지되었다가 2년만인 2001년에 부활된 제도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은 대표적인 행정 규제다.
또 일본이 지난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다.
그동안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해왔듯이 기업들이 자본을 투입해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신규사업 투자 등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낡은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근거로 투자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이 국경없는 경쟁 시대에 가능키나 한 것인가 말이다.
시대착오적인 출자총액 규제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