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일반주거·준주거지역과 일반공업·준공업지역 내에 단란주점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란주점은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유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일정 지역 내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박모씨 등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과 부산 동래구 안락1동 등에 건물을 빌려 단란주점을 경영하려 했으나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주점 운영이 불가능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