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CLSA코리아증권(가칭)의 증권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 CLSA(크레디리요네시큐러티아시아)코리아증권과 크레디리요네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도 예비인가했다. 이는 크레디리요네그룹이 크레디리요네시큐러티(스위스)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증권업 예비허가와 영업양수도 예비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CLSA코리아증권은 CLSA B.V가 1백% 출자한 회사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