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산소득 합산 위헌] 年1억 벌때 630만원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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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61조(자산소득합산과세)가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자산소득이 많은 부부 또는 거주자가 각각 벌어들인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던 것을 개인별 가세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 개인별 과세로 세금부담 낮아져
부부 또는 거주자가 각각 벌어들인 자산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 단위로 과세돼야 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합산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4천만원까지는 18%, 4천만∼8천만원까지는 27%, 8천만원 이상은 36%의 세율이 적용(주민세 제외)되게끔 돼있다.
◆ 세(稅)테크로 절세 가능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개인단위로 이뤄지면 절세(節稅)를 위한 세(稅)테크가 가능해진다.
다른 가족에게 자산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세금 절감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한 단계씩 높아지는 한계세율을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첫 구간인 1천만원에 9%, 다음 구간인 3천만원(1천만∼4천만원)에 18%, 다음 4천만원(4천만∼8천만원)에 27%, 마지막 2천만원(8천만∼1억원)에 36%의 세율을 곱하는 식이다.
이 경우 세금은 2천4백30만원(90만+5백43만+1천80만+7백20만원)이다.
만약 1억원의 자산 소득중 절반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두 사람은 각각 5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9백만원(90만+5백40만+2백70만원)에 불과하다.
두 사람의 세금을 합치더라도 한 사람이 낼 때보다 6백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 소득을 다른 비율로 나눌 경우 세금 절감액도 달라진다.
과세 대상자가 두 사람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득공제액도 늘어난다.
그만큼 다양한 방식의 세테크가 가능하다.
◆ 세법 개정 불가피
재경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올해 소득세법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과세'를 전제로 도입한 다른 조항들도 이번에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에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제금액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세금회피 목적으로 부부간에 자산을 주고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부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부 동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산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 이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올해 소득분부터 시행
재경부는 올해 발생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부터는 개인별 과세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계없이 현행 합산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법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항을 없앤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