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행이나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을 통한 탈북 망명 흐름이 중국 외교부 진입 시위라는 극단의 방법으로까지 치달았다. 26일 오후 탈북자 7명은 "자유를 얻기 위해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에 진입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이 단순하게 난민지위를 부여받길 원했던 것인지, 제3국행을 희망한 것인지,아니면 중국내 체류 허용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지 그 진의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망명 행로가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주중 외국공관△주중 한국공관 등으로 이어져 오다 끝내 △중국 외교부 진입이라는 `골인을 위한센터링' 시도로 나타났다. 탈북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로, 길수가족 7명이 UNHCR 베이징(北京)사무소에 진입하면서부터. 당시 길수군 가족은 UNHCR 사무소에 들어가 난민지위 부여와 한국 망명을 요청했지만 결국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행이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 이후 지난 3월 탈북자 25명이 베이징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베이징의 독일, 미국, 캐나다, 알바니아 대사관에서 탈출 행로가 이어졌다. 도중에 길수군 친척인 김한미(2)양 일가 5명이 선양(瀋陽) 주재 일본총영사관에진입하다 체포돼 한때 망명 좌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탈북자들은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중국 인민무장경찰에 체포됐지만 한중 양국은 인도주의적 처리에 합의, 한국행을 성사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며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탈북자 7명의 중국 외교부 진입 시도는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인정할 만한단체 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중국 외교부라는 관공서 진입을 직접 시도했다면 현지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국당국도 국제적 여론을 감안,난민지위 부여 등 인도주의적 처우도 검토해볼 때" 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nks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