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놓고 벌어진 KTF와 SK텔레콤의 비방광고전에서 KTF가 판정승, SK텔레콤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KTF가 자사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광고'로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내부 결론을 내리고 내달초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30억원 내외의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지난달 미국의 유력경제잡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KTF가 세계 1위 이동통신기업에 선정됐다'고 광고한데 대해 SK텔레콤이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결과'라고 반박광고를 내자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결정을 받지 못한데다 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