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2일 한나라당의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관철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해임안의 본회의 보고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崔球植) 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단독 소집하는 본회의 사회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제출하면 양당 총무를 불러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박 의장은 원내교섭단체간 협상과 합의를 전제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해임안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박 의장은 사회권을 이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의석수로는 원내 과반을 차지한한나라당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한편 박 의장은 22일 낮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를 의장실로 초청, 최근 양당간 쟁점인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예보채 처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합의처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의장은 국정조사 요구가 있으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26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