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건의안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매년 조세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조세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개 부문에 걸쳐 50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이 회사를 분할한 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때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자회사 A가 1백억원 흑자를 내고 B가 50억원 적자를 냈을 경우 차액인 5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1백억원 흑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상의는 "연결납세제도는 OECD국 대부분이 이미 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면서도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추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기업이 적자를 내면 차후 이익을 내는 해에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 공제 허용기간도 경쟁국은 20년까지 허용하거나 아예 제한을 안두는데 반해 우리는 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를 1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 승계 때 상속세를 20∼30% 할증해 물리는 제도는 외국에 입법례가 없고 반기업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