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가피류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면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수신오가피에 대해 1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광고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신오가피는 자사 상품인 수신토종오가피차골드와 수신천사토종오가피 등을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지표물질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아칸토싸이드D'가 오가피의 효능을 좌우하는 지표물질인 것처럼 허위.과장 표현하고 다른회사 제품과 이의 함유량을 비교 광고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