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주식 차익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에대한 첫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차익거래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간다며 내달중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월 7천600억원의 차익거래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모증권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해당증권사로부터 미신고경위와 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친 뒤 내달중 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부터 거래정지까지 있으며 벌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호가와차익거래.비차익거래를 표시하고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잔고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월 첫 조사에 들어간 뒤 선물.옵션만기일을 중심으로상시조사체제에 돌입했다"며 "이달부터 증권사별 차익거래잔고가 공표되는만큼 증권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차익거래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언제든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