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진주점이 휴게시설과 조경용으로 설치된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해 시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시내 인사동 4만3천461.7㎡ 부지에 지하4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00년 8월 개장한 E-마트 진주점이 건축법상 갖추도록 한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의 집회시설이나 판매및 영업시설,업무시설, 숙박시설은 소규모의 휴게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했으며 이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통업체는 기존 영업장이 협소하자 지난 한달간 공개공지에 텐트나자전거 등 물품을 전시해 판매하는 등 영업장으로 사용해 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 유통업체의 공개공지 영업장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민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1층 매장옆에다 공개공지를마련해 놓았지만 이용하는 시민이나 고객들이 없어 한달정도 영업장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