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실제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은 기업과 근로자간의 상호 필요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주당 44시간)을 40시간으로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손이 모자라면 기업들은 높은 복리후생비(인건비의 37.4%)와 엄격한 해고요건 등의 요인 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기존 직원의 연장근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초과근로 50%, 휴일근로 50%, 심야근로 50%)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보다는 연장근로를 원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관련제도의 보완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로서로 손해보는(loose-loose) 게임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즉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연장근로를 원하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연간 근로시간이 2천447시간에서 2천시간으로 줄더라도 실제근로시간 단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돈에 대한 욕구가 줄어 실질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