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 처리한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 죽염과 구운소금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일상 식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일 뿐 아니라 치약 등 생활용품에도 첨가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시중에 유통중인 생소금 1개 품목과 가열처리 소금 24개 품목(구운소금 11개, 죽염 13개)에 대해 다이옥신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열처리소금 16개 품목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생소금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았다. ◆ 얼마나 검출됐나 =식약청이 직접 검사한 4개 가열처리 소금에서는 최고 43.54pg TEQ/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은 11.09pg TEQ/g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0∼2001년 식약청 조사 때 최고 수준으로 검출된 어류(0.007∼1.452pg TEQ/g)의 평균 다이옥신 잔류량보다 7.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유럽연합의 식품중 다이옥신 잔류허용 기준인 식육(0.1∼0.6pg TEQ/g) 어류(4pg TEQ/g)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얼마나 해로운가 =쓰레기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 호르몬의 활동을 교란한다. 다량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며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도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검사에서 가장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구운소금의 경우 하루 6g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체중 60㎏ 성인의 하루 다이옥신 허용기준치(2백40pg TEQ/60㎏/day)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해로울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 유통 실태와 정부 대책 =식품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가열처리소금 시장규모는 전체 소금 유통량의 5% 수준인 1백20억원대(1만3천8백t). 80여개 제조사들이 1백60여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가공소금 제품의 허가 기준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제조사 및 관할 시.도에 이번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