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수출사업자들이 수출실적 명세서만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제도를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업자들은 그동안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실적 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