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채무보증과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43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제공한 채무보증액이 4조7천억원선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액은 6개 기업집단에 6천800억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02년도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3개 기업집단의 지난 4월1일 현재 총채무보증액은 4조6천897억원이며 이중 4조139억원이 각종 사유로 제한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으로, 한진그룹의 산업합리화 관련보증이 2조9천146억원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수출입 제작관련.해외건설관련보증 ▲기술개발관련보증 ▲사회간접자본관련보증 ▲법정관리기업의 3자 인수관련보증 등 각종 사유를 채무보증제한의 예외로 인정, 규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정됐던 30대 대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 3천643억원은 지난 4월1일 현재 해소됐으며 현재 현대차,KT.토지공사,KCC,동원,대성 등 6개 기업집단, 6천758억원의 해소대상 채무보증이 남았다고 밝혔다. 해소대상 보증이 남은 기업집단은 2004년 3월31일까지 이를 모두 해소해야 하며 이중 현대차 계열사인 로템은 2003년 10월말까지 이를 해소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