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및 부서 이동에 따른 업무 부적응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생긴 질병의 원인을 과도한 업무뿐 아니라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일 전근 발령으로 생긴 업무 부적응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법원 사무관 이모씨(당시 33세)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측은 이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구지법에서 서울의 법원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나자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나 업무가 방대하고 특이해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의 질책 등으로 자책감과 좌절감이 쌓여 심한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