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내려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이익을 보는 어이없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법원이 위헌판결이 난 택지소유상한법과 관련,부담금을 순순히 낸 납세자는 돌려받을 수 없고, 못내겠다고 버틴 사람은 이를 낼 필요가 없다고 최근 판결한데 이어 1일 세금을 안내겠다고 버텼던 사람에게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2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백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담금 환급소송에서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는 데도 지자체가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 징수절차에 들어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상의 조항이 위헌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관할 구청이 부담금 징수를 위해 원고의 필지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사실상의 강제징수를 통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수령,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는 악의적인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한 이득 2억4천여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부담금 및 가산금 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를 미뤘다. 이에 관할 종로구청은 백씨의 토지를 압류하는 한편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 세금강제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백씨는 재작년 9월 압류된 토지 1필지를 매각, 매매대금으로 2억4천여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택지소유상한법 =지난 90년 토초세 및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백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법률. 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