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5
수정2006.04.02 18:39
신용보증기금은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4개월간을 '구상채권 특별회수기간'으로 지정, 채무를 신규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 상환액을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보는 또 이 기간중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들이 전체 금액을 보증인수로 나눈 액수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13년 이상 장기 채무자에 대해선 33∼50%까지 추가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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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