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조합 가운데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 앞으로는 무조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협조합 가운데 경영실태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으면 외부 감사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상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1천268개의 신협조합 가운데 총자산이 300억원이 넘는 곳은 213개이며 이중 1,2등급을 받아 70여개 신협이 외부감사를 면제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자기자본의 5% 이상을 과대.과소 계상하는 회계분식 조합은 자산규모가 70억원 이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100억원 이하 규모만 면제를 인정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는 조합 경영의 투명화와 부실의 사전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신협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종전 기준에 비해 70여개 이상조합이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