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 상(張 裳)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담은`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장 지명자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19명에 대한 의원들의질의 및 답변을 요약한 것으로 장 지명자 인준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은 담지 않았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청문대상자의 재산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실명제법 규정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과 금융실명제법간의 우선 적용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냈다. 다만 특위는 장 지명자의 이력서 일부에 부기된 서명의 주체를 놓고 장 지명자와 증인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 위증 여부 고발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필적 의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위원들 개인의 판단에따라 고발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