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8월 교통단속테마로 오토바이.사업용차량 법규위반으로 정하고 중점단속활동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자 679명중 124명(18.3%)이 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사망자로 치사율이 매우 높고 휴가철 대형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버스와 화물차등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도 많아 이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경남경찰청은 지정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위반,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역주행 등), 안전모미착용, 폭주행위, 차량내 가무행위, 번호판 식별불능, 화물적재조치위반 등에 대해 중점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퀵서비스와 음식점 등 오토바이 이용업체 및 사업용차량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촉구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취약지점을 위주로 경찰관을 배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