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회원 등 60여명은 26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내년 시행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늦어져 임대료 폭등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즉각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피해상인 이모(52.여.노래방 경영)씨는 발언을 통해 "오는 9월초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150만원을 각각 5천만원, 2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또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 김밥집을 하는 박모(32)씨는 "지난 5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퇴거를 요구해 시설투자비 8천500만원을 모두 날리게 생겼다"며 "국회가 법을 하루 빨리 시행해서 우리같은 서민을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 이들은 피해 상인 1만3천여명의 법개정 요구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