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토지.건물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 9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시행된 이 제도는 부동산 등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마쳐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과세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다른 자산처럼 토지나 건물을 팔고 잔금을 치룬 날이 있는 달의 말일을 기점으로 두 달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법 개정 내용과 신고 방법을 알아본다. 양도의 개념과 양도세 과세 자산 =양도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팔거나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유상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이 수용 경매 공매되거나 상대방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로 잡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더라도 과세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환원등기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거래,계약체결,중도금.잔금 납입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어느 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세율적용,비과세 여부 등 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 시기 판단이 중요하다.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금청산일은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002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일률적으로 등기접수일을 거래시기로 보게 됐다. 비과세 감면 =1가구 1주택,농지의 대토 등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자경농민 보호 등 사회정책적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정률을 경감해 주는 세금 감면제도도 있다. 비과세는 세무서장의 행정처분과 상관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감면은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감면은 종합한도규정을 두고 있고 거래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節稅)의 지름길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을 7월27일 양도한 경우 9월말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면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납부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해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사 활용 =부동산 거래는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액산출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비과세나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나 반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다. [ 도움말=이창규 세무사 정리=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