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세관은 25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시계 등을 대량으로 밀수한(관세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 남모(46.무역업)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 지난 2000년 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씨는 24일 오후 4시10분 중국 옌타이(煙臺)발 아시아나 0308편을 이용, 입국하면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만1천400정과 로렉스시계 160개, 살빼는 약 8천400캡슐등을 가방에 넣어 들여온 혐의다. 남씨가 들여온 물건의 정품 시중가격은 10억원대에 이른다고 세관측은 밝혔다. 남씨는 "중국에서 고추를 사다 국내에 팔고 있는데 평소 안면이 있는 박모씨가 물건을 배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전해졌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