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감면조치 이후 자동차 운전 불법교습행위와 운전시험 재응시를 위한 무면허 운전연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특별교습행위로 서울 36건. 부산 4건. 대구 10건. 울산 20건. 경남 3건등 전국적으로 148건이 단속됐다. 이중 부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김모(30)씨의 경우처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도 없이 이달초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북부면허시험장앞에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이들을 상대로 가짜 운전학원 명함을 나눠주며 16만5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도로주행교육행위를 하는 등 무등록학원의 불법교습이 39건 적발됐다. 속칭 `호객꾼'을 고용해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응시자들에게 접근해 수강신청서 접수 또는 교육생원부에 등재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등록학원의 불법교습도 5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면허시험장 주변도로에서 시험응시를 위해 무면허로 운전연습한 경우가 104건이 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조지후 면허취소자들의 무더기 응시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정식등록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를 앞세운 불법교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만일의 사고발생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교육도 받을 수 없는 만큼 응시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