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박봉주씨 대전시내 한 공직자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분석해 공직부패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전시 교육청 의사국 박봉주씨(6급). 그는 최근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목민심서에는 민(民)이 19.2%인 1백64회, 목(牧·수령)이 14.1%인 1백21회, 이(吏·아전)가 7.7%인 66회 언급된 것으로 조사돼 '목민심서'가 수령이나 아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백성의 편에 서 수령과 아전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전육조(戶典六條)항목에서 민의 분포가 23%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호전(戶典)은 백성들이 근간으로 삼는 농지와 세금,부역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뜻에서 대상 농민을 많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다산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고 할 만큼다산의 청렴사상은 목민사상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과 목민심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목민심서'가 현대법 사상을 모두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실천적으로 명시돼 국민의 봉사자로서 목민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공직윤리를 세우고 부패없는 사회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산의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공직자들이 잘 지키려 하지 않았듯이 외형적인 법과 제도보다는 공직자의 윤리 도덕 청렴 봉사 등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야 함을 목민사상은 밝히고 있다"며 "공직윤리를 확립한 후에 제도적 기반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