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선은 외국기업이 회사를 상대로 186억6천7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와이 소재 중재원에 제기했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기술도입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LG전선측은 설명했다. LG전선측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반대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선측은 외국기업과 국내 기술 독점계약을 지난 1992년 체결했으나 외국기업은 계약을 위반하고 국내 타업체에 기술을 제공해 이에 대해 국내 타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은 이 경고장 내용이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등 중재를 신청했으며 이번에 187억원으로 변경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LG전선측은 주장했다. 이에따라 LG전선측은 계약 위반에 대해 외국기업을 상대로 반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