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명 상표들이 전세계적으로 일제히 세일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들 제품을 면세범위를 초과해들여오다가 적발돼 인천공항세관이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키로했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면세범위가 규정상 엄격히 제한돼 있고 공항관련 업무종사자라는 점에서 세관의 검사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들어 2차례에 걸쳐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이 아르마니, 루이비통, 까르띠에 등 고가의 유명상표를 대량으로 들여와 압류조치를 했으며 3명은 밀수혐의를 부인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일부 승무원은 같은 비행기내 일반 여행객과 밀수를 공조한 혐의까지 나타났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이에따라 승무원들을 일반 여행객들처럼 10% 범위에서 무작위로 선정,휴대품에 대한 X-레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짐을 개봉해 검사할 방침이다. 면세범위는 일반인의 경우 1인당 400달러어치에 술 1병 등이나 항공사 승무원은술 등은 아예 사올 수 없으며 물품구입 범위가 1인당 60달러어치로 제한돼 있다. 세관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세관검사에서 특정 항공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적발돼 해당 항공사가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관 검사는 국내외 항공사들을 상대로 공평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