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실적.상표만 한정 '입찰자격 부여 금지' 입력2006.04.02 18:02 수정2006.04.02 18: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는 정부가 입찰을 실시할 때 특정 실적을 가진 업체나 특정 상표.규격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가 계약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입찰참가 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특정 업체를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법원,"DOGE활동 중단"판결…테슬라에 도움될까?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결정한 미국원조청(USAID)의 해체 등 DOGE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입법부 권한도 침해했다는 이유에... 2 SK온, 日 완성차 시장 첫 진출…'캐즘 돌파' 신호탄 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뚜렷해진 지난해부터다. 여기에 ‘화석연료 회귀’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더해져 배터... 3 美 증시, 연준 금리·경제 전망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19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및 경제 전망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6%,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