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법인이 24만개로 지난해에 비해 25%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지난해 증가율 18.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해당 법인은 오는 8월말까지 올 1∼6월중 영업실적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8월31일이 토요 휴무일이어서 납부는 9월2일까지 가능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