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 본인 뿐아니라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각 행정기관의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금전.선물.향응을 받을 경우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연간보수의 30%를 넘는 부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토론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 50만원 이상 강연료나 토론 참석비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1일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에대해 대통령령이나 자체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99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첩.초청장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직장이나 직급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특히 `선물'의 범위에 물품 뿐아니라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까지 포함시키고, 향응도 식사.술.골프 접대와 함께 교통.숙박편의도 포함시켜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투자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전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외에는 채무보증도 못하도록 했으며 하급자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도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상급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토록 명시하고, 자신의 직무가 자신이나 친족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회피를 요청토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방해하는행위는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모집을 지원하고 후원회에 가입.지원.방해하는 행위와 ▲절차에 어긋난 정치인.정당에 대한 공무상 비밀 제공 등 정치활동도 금지했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오는 10월까지 기관특성을 고려해 ▲직무관련자의 범위 ▲금전.선물.향응.경조금품의 수수기준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내용과기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