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일 김모 대표 등 S-Oil 주가 조작 혐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체로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보완이 필요,전원 재지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지휘 명령은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 다시 영장신청을 하라고 경찰에 지시하는 것. 검찰은 "극히 일부는 혐의 인정이 안되는 것 같다"며 "단순 주가 조작이 아닌 복잡한 사건이며 회사측에서도 반론자료를 많이 준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S-Oil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30억원의 비자금 사용처에 수사력을 모았다. 이에 S-Oil측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 로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에 불만을 품은 자의 음해성 투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