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의 "전자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 특허청이 1995년부터 3단계에 걸쳐 추진해온 "디지털 특허청인 특허넷시스템(KIPOnet)"구축 작업이 완료됐다. 이에따라 인터넷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면 접수된 출원서가 전자심사로 처리된다. 또 특허청 내부에서의 심사처리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돼 민원인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게다가 심사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서 발송사실과 서류제출 기일을 안내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특허넷시스템 구축과정=1995년 마스터플랜을 수립,기본 설계작업에 들어갔다. 3년동안3백18억원을 들여 1998년말에 개발을 마쳤다. 특허넷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교육 등의 마무리 준비작업을 거쳐 1999년초 모든 산업재산권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 개통후 지난해까지는 특허넷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2단계 작업이 펼쳐졌다.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서면출원 자동 전산화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하고 온라인 수수료납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허행정 분야의 전자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3단계 작업을 통해 지난 3월 모바일서비스,특허고객 콜센터 등을 개통했다. 온라인심판 등록 이의신청시스템 등을 7월말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허넷시스템의 주요 특징=특허행정의 "모든 업무""전체 과정"을 전산화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를 특허청내에서 디지털데이터로 유통시키고 처리결과도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춘 것.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특허넷시스템은 세계 3대 특허청(미국 특허청,유럽 특허청,일본 특허청)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3극(極)망과 연결돼 우선권증명서류 등 방대한 양의 특허문헌을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있다. 특허넷시스템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출원서는 물론 심사의견서,민원인 의견서,심사결과통지서 등 모든 업무처리결과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모든 직원들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특허넷시스템 구축 효과=개통 초기부터 특허넷시스템을 통한 전자출원이 빠르게 자리잡아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가운데 전자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74.0%,2000년 79.2%,2001년 81.4%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전자출원율이 1~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넷시스템을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1997년 7만여명이던 특허정보이용자가 연평균 4백30%이상 증가,지난해엔 3백27만9천여명에 달했다. 또 전자결재율도특허넷시스템 개통과 함께 9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결재율은 99.1%를 기록,전체 1백66만건의 업무 가운데 1백65만건이 전자결재로 처리됐다. 특허넷시스템은 전세계 주요국 특허기술정보(2천만건)를 인터넷으로 무료서비스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개발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실제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연구개발기간을 60% 단축하고 연구개발비를 4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넷시스템 발전 계획=특허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제도와 IT(정보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특허넷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 개통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특허넷을 통해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처리,재택심사 등전자정부의 미래비전을 달성키로 했다. 또 지능형 특허검색시스템 등 첨단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특허출원 국제상표출원 등 국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략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체계를 완비,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설정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